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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5. 17:31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