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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528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7:11경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자망어구)을 로라를 이용해 갑판 위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물에 연결된 로프의 장력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위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물을 양망하다가 그물의 로프(직경 50mm, 나일론)가 장력을 받아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D(55세)의 머리 부분을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0경 가천길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 연안자망 작업 모식도, 작업모식도

1. 수사보고(C와 동 업종의 닻자망 어선 선장 전화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거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및 피해자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