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3. 00: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640 일산 서부 경찰서 C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 혐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3. 02:00 경 제 1 항 기재 일산 서부 경찰서 C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를 받고 있는 F 등이 있는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 야 너 몇 살이야 새끼야 좆도 어린 것 같은데 넌 입 닥치고 옷 벗을 준비나 해 새끼야 내 휴대폰 내놔 시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08. 03. 02: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당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야 ~ 야 이 개새끼야 이리 와 봐 나 한 대만 쳐 봐 병신 아 이런 씨 발 새끼야 내가 우습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