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미간행]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공2003상, 99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한 외 3인)
파산자 진세조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진세조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수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선수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진세조선 주식회사가 위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구매자금의 출처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금전의 성질, 양도담보의 목적물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