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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6노1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D을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 D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에 앞서 미리 칼, 청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그 범행 경위에 비난할 여지가 큰 점,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서, 원심은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 및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주거 침입 및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범행을 모두 고려하고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