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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13 2015가단529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5.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일현종합건설(이하 이를 ‘일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계약일시 구분 공사대금 2013. 10. 4. 최초 공사계약 3,373,730,340원 2014. 6. 13. 1차 공사변경계약 4,277,357,990원 2015. 4. 2. 2차 공사변경계약 4,536,340,600원 2015. 5. 22. 3차 공사변경계약 4,901,487,800원 2015. 8. 6. 준공정산에 따른 최종변경계약 4,659,959,690원

나. 일현종합건설은 2014. 12. 30.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가스배관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1,7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방법 ‘발주처 하도급 대금 직불처리’, 기간 2014. 12. 31.부터 2015. 3. 31.까지로 각각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1조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 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원고)은 발주자(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거나 발주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일현종합건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다. 원고와 일현종합건설은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