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5440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