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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3:3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 모리 상모 2 교 차로 앞 도로를 대정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정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인도상에 설치된 연석과 가로수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 차량이 D 앞 도로에서 나무를 박고 쓰러트리고 서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6 경, 04:21 경, 04:26 경, 04:32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006488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