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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06 2013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하루 노실 여성분’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후, 2013. 4.경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날 시간, 장소, 성매매 가격 등을 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동해시 D에 있는 E리조트 1층 113호에서 C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14:00경 위 E리조트 302호에서 C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내사보고(성매수자 사진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21.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성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해 청소년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