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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구합57271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2,286,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사업<5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9호,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의 재결신청 청구 등 1)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29-1 공장용지 97,6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면서 이를 원고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 외 18개 필지(이하 ‘원고 공장부지’라 한다)에서 비료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바, 피고는 위 협의매수과정에서 원고 공장부지의 토양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하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하였고,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은 피고에게 원고 공장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를 위하여 약 10,5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하 위 금액을 ‘이 사건 예상처리비용’이라 한다)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협의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협의감정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공장부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공장부지의 감정평가액에서 이 사건 예상처리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4)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협의매수대금이 정당한 보상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협의매수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