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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9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채널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인터넷신문 ‘E’ 소속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8.경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F’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9.경 인터넷 포털 B에 접속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채널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 ‘상습적으로 얼굴가까이 사진찍어 기분나쁘게 얼굴 가까 따라 다니며 찍어서 제지 하면 폭행으로 경찰에게 신고해서 금품을 뜯어내는 가짜 기자이므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등의 자막을 추가한 동영상(게시글 제목 : ‘G’)을 게시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채널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 ‘기자 사칭하면서 금품 뜯어내는자 휴대폰 찰영 준비중’ 등의 자막을 추가한 동영상(게시글 제목 : ‘H’)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기자를 사칭하는 가짜 기자가 아니라 인터넷신문 ‘E’에 소속된 정식 기자이고, 상습적으로 탄핵 무효 집회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건 후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동영상 영상파일(USB)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의 허위사실 여부 확인 관련 폭행사건 기록 검토)

1.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50602호 기록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16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