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부산 부산진구 D대 30㎡에...
1. 기초 사실
가. 소외 C는 부산 부산진구 D 대 30㎡(이 사건 토지), E 대 89㎡, F 대 102㎡ 등 3필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C는 2004. 3. 6. 피고와 이 사건 건물 2층의 방 5개 중 2개(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45,000,000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이 사건 건물 대신 (위 3필지 중)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4.3.24.접수 제18453호로 ‘전세금: 45,000,000원,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6. 3. 17.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4. 7. 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를 월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면서, 2004. 7. 7. 위 3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부산지방법원 2006차22829호로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2016차5933호로 다시 지급명령(2016. 7. 16. 확정)을 받았다.
마.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담보하는 전세금 45,000,000원 중 30,000,000원을 C의 딸인 G으로부터 반환받고 나머지 15,000,000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