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07.09 2014노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후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5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정을 알고도 6년 동안으로 도주한 채 피해회복을 게을리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