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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5080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D, F를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C는 그 처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피고인 C는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09. 10. 5.부터 2009. 10. 20.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M한방병원에서 ‘좌섬요통 및 상지부 염좌’로 1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C는 2009. 10. 2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2009. 10. 26. 보험금 4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09. 10. 5.부터 2011. 1. 18.까지 총 4회에 걸쳐 65일간 허위입원하여 2009. 10. 26.부터 2011. 3. 17.까지 14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계 36,198,866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이 쉬운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험상품 설계,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 소개 등을, 피고인 A은 질병 또는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8. 17.부터 2009. 9. 2.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