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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0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6.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범죄사실]

<2013고단6014>

1. 피고인은 2013. 8. 25. 17:34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지하 6층 주차장에서, D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소니 NEX-5R 카메라 1대(시가 800,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07: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있던 베가 스마트폰 1대(시가 84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07:00경 제2항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스카이 TAKE 스마트폰 1대(시가 36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8. 08:34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교회 주차장에서, L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아이폰 1대(시가 600,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6887>

5. 피고인은 2012. 05. 21. 00:48경 성남시 중원구 N 주차장에서, O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청바지 1개(시가 100,000원), 책 1권(시가 10,000원), 여성용 고데기 1개(시가 30,000원), 여성화장품 9개(시가 50,000원)가 들어 있는 앤 클라인 가방(시가 10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152>

6. 피고인은 2012. 7. 17. 20:00경부터 다음날 0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Q 201호 앞에서, R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S 소유의 지갑, 대출 관련 서류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