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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5 2014가단181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9. 7.부터 2014. 9.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9. 7.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9. 7.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