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544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915),804]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 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집행불능에 이르렀음에도 공동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을 구상하거나 구상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대손처리한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비률을 균등하다고 보고회사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이사의 부담부분까지도 대손금에 포함시킨 행위계산은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호 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으로서 위 “가”항의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와는 관련이 없고 달리 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근거가 없어 위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우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나양행의 은행채무금 8억 7천만 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실 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고 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소외인과 공동으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각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집행불능에 이르렀음에도 공동연대보증인인 소외인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을 구상하거나 구상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담비율은 균등하다고 보아 원고와 소외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위 소외인의 부담부분인 금 4억 3천 5백만 원까지도 대손금에 포함시킨 행위계산은 법인세법 제20조 ,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변제한 금액 중 소외인의 부담부분까지를 대손처리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나, 위 소외인의 부담부분을 원고와 균등한 것으로 보아 금 4억 3천 5백만원 이라고 한 판단은 수긍되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사회회의록(갑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참석한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원고와 소외인 간의 부담부분을 원고주장과 같은 비율로 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담비율에 관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문서의 기재를 믿지 아니한다고만 설시한 것은 그 배척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해 그 설시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결의내용과 같은 부담비율의 약정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차입한 금 9억 원의 지급이자 금 70,333,897원을 손금 산입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이자의 지급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 시행령 제30조 제2호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으로서 차입금의 이자와는 관련이 없고 달리 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 차입금이자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 시행령 제30조 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나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밖에 피고는 위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을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더라도 결국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