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0:28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92(서교동)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중앙선침범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받게 되자 “야 이 젊은 새끼야, 융통성 있게 안전띠로 끊어줘, 나 경향신문 다녀,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범칙금이 작은 것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거부하자 “야이 개새끼야, 빨리빨리 안할꺼면 신분증 내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왼손을 쳐서 교통단속 조회기와 휴대용 프린터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시민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추가시비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연히 욕설을 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범행 후에도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부적절하게 시비를 거는 등 한참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정황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