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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7 2017고단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3:26 경 보령시 터미널 길 8 보령종합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 해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3: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 해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진입로를 터미널 쪽에서 대천 톨 게이트 쪽으로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앞서 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가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쎄라 토 승용차가 앞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때문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