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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5.28 2019가단1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A종중에게 충청남도 부여군 I 임야 112435㎡ 및 J 전 1388㎡ 중,

가. 피고 B는 각 1/4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부여군 I 임야 1124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정 12년 11월 17일에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대정 14. 1. 15. Q 외 5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1. 9. 14. R, S, T, U 명의로 각 1/4지분에 관하여 1960.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U의 지분 중 일부인 661.16/28018.75 지분에 관하여 2010. 4. 23. V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T의 1/4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4. 5. 14. 피고 B 명의로 1990.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충청남도 부여군 J 전 1388㎡(등기부등본상 W 전 1488㎡로 표시되었다가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1. 9. 14. R, S, T, U 명의로 각 1/4지분에 관하여 1960.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밭 중 T의 1/4지분 전부가 2014. 5. 14. 피고 B 명의로 1990.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T은 1991. 5. 31. 사망하였고, 처 X, 자녀로 피고 K, L, B, C, M, N, O이 공동상속하였는데 X가 2014. 1. 29. 사망하여 피고 K, L, B, C, M, N, O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바. S은 1997. 11. 2. 사망하였고, 처로 피고 D, 자녀로 피고 E, F, G, H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K, L, B, C, M, N,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및 밭은 원고 A종종 이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