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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6 2016가합846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별지 피고 목록 중 순번 1, 2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이랜드월드가 2008. 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B 내지 C 소재 D건물 A동 및 B동 각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1,884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① 1,125개의 점포는 이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2007. 4.경부터 2007. 7.경까지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각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 기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고, ② 411개의 점포는 분양은 되었으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2006. 6. 19.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미강산업개발(이하 ‘미강산업개발’이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씨네마라인(이하 ‘씨네마라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같은 날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 신탁되었으며, ③ 나머지 미분양된 348개의 점포는 위 411개 점포와 마찬가지로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된 다음 2007. 3. 6. 시공사인 씨제이건설 주식회사(2008. 3. 14. 변경 전 상호 씨제이개발 주식회사, 이하 ‘씨제이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나. 원고, 피고 미강산업개발 및 피고 씨네마라인, 씨제이건설은 2007. 8. 24. 각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된 구분건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 ‘이랜드월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체 보증금을 50억 원, 임차기간을 10년, 전체 월 임료를 매월 이랜드월드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통해 올리는 총 매출액의 3~4%로 하는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