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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0고단3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1:20 경 혈 중 알콜 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앞 D를 호수로 방향에서 일산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왕복 4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앞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남, 65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 소인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