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누7869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바로 잡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 강조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행의 “이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13행, 12쪽 8행, 16쪽 7행, 9행, 17쪽 11행, 19쪽 9행, 10행, 20쪽 3행, 마지막에서 2행, 21쪽 마지막에서 3행, 22쪽 6행의 각 “이 법원”은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쪽 12행의 “다. 원고의 주장과 판단”을 삭제하고, 같은 쪽 13행의 “가. 원고의 주장”을 “다. 원고의 주장”으로, 14쪽 2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7쪽 12행의 “대상”을 “대상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8쪽 아래에서 4행부터 19쪽 5행까지(관련 법리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22쪽 5행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든다.”를 “제한이 있다고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탈 뿐 직접 휠체어를 접는 능력이 없고 2019. 6. 11.자 준비서면 5쪽의 사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태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갑 제29호증의 3)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5급 제7호 흉복부 장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