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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30 2016누10624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1. 3.경 상호 ‘C’, 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D’, 업태 ‘서비스’, 종목 ‘위생관리용역’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고(이하 위 용역업체를 ‘C’라고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동생이다.

나. 원고 B는 주식회사 대하전기통신(이하 ‘대하전기통신’이라 한다)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3. ‘우측 경골 내과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이 사건 상병으로 G정형외과 의원에서 2012. 2. 8. ~ 2012. 3. 8.까지 입원치료 및 2012. 3. 14. 통원치료를 받았고, H병원에서 2012. 1. 3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로 인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봉합술’을, 2013. 1. 25.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파열로 인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각 수술 받았다.

원고

B는 위 각 수술 과정에서 H병원에서 2012. 1. 30. ~ 2012. 2. 8.까지 및 2013. 1. 14. ~ 2013. 1. 28.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2012. 3. 12. ~ 2012. 5. 3.까지 및 2013. 1. 29. ~ 2013. 7. 4.까지 각 물리(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G정형외과 의원, H병원을 통틀어 ‘재요양기관들’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최초 요양일인 2009. 9. 23.부터 2013. 7. 15.까지 입원 158일, 통원 487일 합계 654일에 대한 요양급여 22,096,0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A가 C의 사업주이고 원고 B는 근로자이다.’라는 내용의 원고 A 명의의 확인서,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 원고 B의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 B가 C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원고 B에게 2012. 1. 30. ~ 2012. 6. 28. 기간 이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