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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73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사기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2개의 특별감경인자가 있음)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5개월~2년 6개월인데,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절반 남짓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갚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의까지 포함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