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31 2015가단204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