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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17309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841,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주식회사 오성발전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성리 322외 1필지상 오성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000,000원에 도급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29,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는데 당시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 계약금액의 10%를 선금보증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대금 지급했을 시)

나. 기성 1차 : 계약금액의 20%를 부지토목 진행률 50%와 구조물 원자재 50% 공장 반입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기성 2차 : 계약금액의 30%를 전체 공사공정률 60% 완료시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 (선금) ②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제1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제15조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3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상호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5. 선급금 42,900,000원, 2016. 3. 15. 제1차 기성금 8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4. 7.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20.경 피고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