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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15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D :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가 노사 합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차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려 하자 위력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피해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699,611,484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사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수의 물리력이 동원되었으나 폭력 내지 손괴 등으로 피해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시간(109분, 236분, 84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노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