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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1146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1,543,020원 및 그 중 36,886,650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16,5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14. 2. 26.부터 2014. 2. 28.까지 삼척시 D에 있는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열린 F에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호텔 A동 410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를 비롯한 이 사건 호텔 A동 건물 일부 객실 외벽에는 문턱이 20cm 정도에 불과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커다란 2폭 창문이 있는데, 오른쪽 창문을 열고 나가면 객실 밖에 삼각형 모양의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왼쪽 창문 밖에는 아무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객실에는 왼쪽 창문을 열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왼쪽 창문 밖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리는 주의 문구가 없었다.

(3) C은 2014. 2. 28. 새벽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논 후 이 사건 객실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05:00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방에 있는 발코니 왼쪽 창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딛어 이 사건 호텔 4층에서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로 인하여 C은 14주간의 안정과 가료, 지속적 재활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손상,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NOS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지능지수 67점, 지적장애 3급, 경도 정신지체) 등의 후유장애를 입었다.

나.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법인이다.

(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호텔을 소유하고 운영한 회사이고, 피고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3) A과 H의 아들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