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인 승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7:3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 곡 리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사고로 인해 전방 1차로 상에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8. 05:4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장간막의 손상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사망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20매, 각 차적 조 회, 내사보고 - 현장조사, 운행기록 계 분석자료,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본 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진행 차로 1 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