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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1나65701

예탁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4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고 한다

)이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에게 대출할 예정인 8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을 개발하여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2008. 7. 14.자 특정금전신탁계약 위탁자 및 신탁 원본과 이익의 수익자 : 원고 상도1동새마을금고 수탁자 : 피고 신탁금액 : 10억 원 신탁기간 : 2008. 7. 14.부터 2009. 1. 23.까지 신탁원본 교부일 : 2009. 1. 25. 신탁보수 : 신탁금 평균잔액 × 연 2.9% 나) 2008. 7. 17.자 특정금전신탁계약 위탁자 및 신탁 원본과 이익의 수익자 : 원고 중곡3동새마을금고 수탁자 : 피고 신탁금액 : 7억 원 신탁기간 : 2008. 7. 17.부터 2009. 1. 23.까지 신탁원본 교부일 : 2009. 1. 25. 신탁보수 : 신탁금 평균잔액 × 연 2.5% 다) 2008. 8. 22.자 특정금전신탁계약 위탁자 및 신탁 원본과 이익의 수익자 : 원고 상도1동새마을금고 수탁자 : 피고 신탁금액 :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