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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노36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일감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챈 다음 그 인근에서 시동을 켜고 대기 중인 공범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전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고, 그 중 2000년경 강도상해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을 저지르고 추적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질주한 범행인바, 피고인이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형을 면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딱한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더라도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함에 있어 그 제목에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이름을 서로 바꾸어 기재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