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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8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4:08경 인천 서구 C건물 B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건물에 별거중인 배우자를 만나러 갔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의 자전거를 피해자 E(여, 47세) 소유의 승용차 앞 부분에 집어 던져 구입가 130,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의 바퀴 등을 찌그러뜨리고, 수리비가 761,92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약 891,924원이 들 정도로 위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