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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7구단178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광부로 일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쪽 손에 수완진동증후군(상병코드: T75.2)이라는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에는 레이노증후군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여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7. 3. 13.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완진동증후군의 증상에는 레이노현상,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등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발현될 수도 있다.

즉, 레이노현상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냉각부하검사상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수완진동증후군과 레이노증후군의 관계 장기간 진동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주로 손과 팔의 말초혈관, 말초신경, 근골격계에 장해를 일으키는 질병을 총칭한다.

특히 말초혈관에 장해를 일으켜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