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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2 2016가단118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90,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농업용 자재 및 설비를 공급하고, 공급대금 중 90,690,37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들이 2016. 2. 말경 원고에게 위 공금대금 채무를 인정한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90,3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4.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공급대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공금대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들이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들에게 위 공금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농업용 자재 및 설비 중 일부를 실제 공급하지 않았다

거나 공급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