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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2529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플라스틱제품 제조ㆍ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과 함께 ‘E’, F와 함께 ‘G’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

B은 그가 소유한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 모두를 H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I, 엠스틸 유한회사, D과 함께 J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5%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후 최종적으로 원고 회사, B, 피고, H은 2015. 7. 22.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투자금액과 투자방식)

1. 을(피고 ‘을’이라 합니다)은 갑(원고회사 이하 ‘갑’이라 합니다)에게 3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1,750만 원은 갑의 신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금 2억 8,250만 원은 갑에게 무이자로 대여한다.

2. 갑은 이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주 4,000주를 발행하여 그 중 금 3,500주를 을에게, 500주를 기존주주에게 배정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기명식 보통주 4,000원 (2) 일 주당 액면가액 : 금5천원 (3) 일 주의 인수가액 : 금5천원 (4) 을의 인수가액 총액 : 금1천 750만원 (5) 주금 납입일 : 2015. 7. 30. 제2조(투자지분비율과 신주발행 등에 관한 사전협의)

1. 을의 주식지분비율은 이후에도 을이 실경영자인 B과 사이에 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지 않는 한 35%가 유지되도록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1. 대표이사는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기존주주가 지정하는 자로 선임하고 1인은 을로 선임한다.

공동대표이사는 각자대표가 아니라 공동하여 대표권을 행사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