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17 2014가단16510

차량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사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C과 합의해 주겠다며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간 후 C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대포차로 불법판매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와 인도집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의무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대포차로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피고가 예전에 이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가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와 피고에게 인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대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