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노3332

사문서위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을 설득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지불각서로 H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