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502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4가단392289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04가단392289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