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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36274

중재판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도네시아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각종 차량과 부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6. 6. 16. 피고가 제조한 자동차 및 그 부품 등을 원고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판매 또는 조립판매하는 내용의 판매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 부품공급계약(Suppl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기술라이선스계약(Technical Licen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기술라이선스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서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해석되고, 계약의 이행이나 계약위반 등 계약과 관련되거나 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이 사건 판매계약 피고는 피고가 제작한 상용차와 부품 등을 원고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한다.

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나,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 피고가 원고에게 라이선스제품의 조립을 위한 반제품 상태의 부품 등을 공급한다.

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나, 계약기간 종료 9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이 사건 기술라이선스계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입한 반제품 상태의 부품 및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조한 부품을 피고가 제공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