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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0]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의 의미나. 공장신축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 중 그 일부를 면허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경우 그 기부토지가 위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회사가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중 일부를 매립면허시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국가에 기증한 것이라면 그 공사비는 회사의 공장부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 즉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위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 고 인

고려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는 위와 같이 당연한 사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회사가 그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울산시 중구 염포동 220 앞바다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 67,320평방미터중 항만부지, 해안도로, 빈지 및 호안첨단등 토지 18,323평방미터와 안벽 225미터, 호안 315미터, 계선주 12개, 방충제 23개 등의 시설물 및 배수시설 등을 국가에 기증한 것은 매립면허시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서, 그 공사비는 원고회사의 공장부지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 즉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원고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과 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기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원고 회사가 위 항만부지 및 시설 등을 국가에 기증한 것이 원고회사의 공장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인 이상, 그중 안벽 225미터, 계선주 12개, 방충제 23개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의 관리하에 원고의 사업과 관계없이 울산항의 효율적 이용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비만이 별도로 위 법조소정의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