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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3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0-6 대부도 낚시터 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약 1m 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