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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502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30. 18:00 경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채무관계에 있는 E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 왜 E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했느냐.

씹할 년 때려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8.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6. 8. 말 낮 경 의정부시 F, 2 층에 있는 일명 ‘G’ 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 H( 여, 57세) 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2016. 8. 31.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31. 21:00 경 의정부시 I 앞 노상에서 2 항 기재 피해자 H( 여, 57세) 과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밟아 폭행하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의 전면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8. 31. 23:0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