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660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에 위치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보증 보험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보증 보험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4. 2. 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인허가 관련 산지 전용에 따른 원상 복구비 예치 보증금 181,658,000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A 명의로 발급하여 보증 보험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증 보험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 2014. 6. 26. 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I 회사 대표 J에게 구매 보증금 30,000,000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A 명의로 발급하여 보증 보험업을 하고,

나. 2014. 8. 25. 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K 주식회사 대표 L에게 농지 원상 복구 예치 비 이행 보증금 1,700,000,000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A 명의로 발급함으로써 보증 보험업을 하고,

다. 2014. 12. 2. 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M에게 M이 N에 대해 가지고 있는 3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A 명의로 발급하여 보증 보험업을 하고,

라. 2014. 12. 4. 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O 대표 P에게 『 보증 처: Q, 보증 사: ㈜ A( 대표이사 B), 채무자: ㈜ O( 대표이사 P), 보증금액 5,000,000원, 보증기간: 2014. 12. 5. ~2015. 3. 30.까지, 보증 채무 이행시기: 채무자가 채무를 보증 처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 이행청구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주식회사 A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보험업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 B이 피고인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