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3:2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203호에서 플라스틱 그릇 등을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그 불길이 천장에 번지게 하여 싱크대, 가스레인지, 벽 등을 수리비 1,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없음 일반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가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