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601』 피고인은 2017. 1. 2. 12:0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찌개와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인 회 2 인 분, 청하 2 병을 제공받았다.
『2017 고 정 2602』 피고인은 2017. 1. 9. 22:30 경 E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 H에게 “ 음식 값을 지급할 테니 음식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노숙을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인 감자탕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 정 2603』 피고인은 2016. 12. 23. 15:00 경 서울 관악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인 생맥주 500cc 1 잔과 아이스 황도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간이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