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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가단114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3,696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