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고단1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소재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