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7고단367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 13:2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로 호송되어 와서 진료 후 간호사들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위 응급실 간호사인 E로부터 “ 택시를 불렀으니 소란 피우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응급실 내 책상을 주먹으로 때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키고, 손가락으로 위 E의 안경을 치고, 위 E에게 “ 씹어 먹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어 위 E의 머리 위에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시키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조서

1. 책상 손괴 사진, 피해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