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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06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피고 C은 2019.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